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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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 안내드립니다.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적용하여
더욱 간편해지고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연간 120만 원의 지원 혜택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_ ■202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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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아래 ①~③ 자격요건 모두 충족
✅ 접수기준일 2022. 6. 2. 기준
①연령: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87. 6. 3. ~ 2004. 6. 2. 출생자)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거주지: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3개월 이상 재직자 *국가·지방자지단체·공공기관 제외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2. 3~5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2. 3~5월) 평균급여 290만원 이하
⭕신청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신청불가❌
✔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년 내 아래 사업 참여자
-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구 마이스터 통장)]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지원 내용]
- 청년 복지포인트 복지활동 비용 연 120만 원 지급
- 분기별 30만 원, 4회 분할 지급
-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
[모집 내용]
모집 인원: 1차 1만 명 내외
※ 2차 모집(8월, 1만명), 3차 모집(11월, 1만 명) 예정
[모집 기간]
6월 17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 필수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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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4대 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22년 3~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④, ⑥, ⑦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4대 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3개월, '22년 3~5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③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모든 서류는 접수기준일('22.6.2)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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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포인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선정기준: 3개월('22년 3~5월) 평균 건강보험료 낮은 순 선발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 적용동점자 처리:
①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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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자 발표는 6월 30일(목)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 1577-0014 평일 9시 ~ 18시에 가능합니다.